범죄 피해를 입고 재판이 시작되면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도와줄 변호사가 필요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피해자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피해자에게 어떤 권리와 제도가 있는지 알아 두세요.
형사 사건 번호와 진단서·영수증 같은 피해 증빙만 보내 주시면, 고소의 달인에서 법무법인 다빈치가 피해금액을 산정해 평균 2~3 영업일 안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정액 200,000원(VAT 별도)으로 작성하고 법원 제출 방법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아직 고소 전이라면 형사 고소장부터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법정에서 말하기 부담스러우면 비공개 신문을 신청하거나(제294조의3) 의견을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재판 기록 열람·등사, 배상명령 신청도 피해자가 쓸 수 있는 권리이지만, 대부분 신청해야 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공판기일과 사건번호를 미리 알아 두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가 대표적 근거이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경찰이나 공소청(옛 검찰청)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기 같은 재산범죄는 보통 대상이 아니어서 직접 고소하거나 서류 작성을 맡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 사건이 대상인지는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에 따라 법원은 일정한 죄의 유죄판결과 함께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제1심·제2심 변론종결 때까지 하고,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면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으므로 처음부터 금액과 근거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하세요. 각하되더라도 민사소송 길은 남습니다. 검사는 대상 죄로 기소하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 선임은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배상명령신청서를 200,000원(VAT 별도)에 작성해 피해금액 산정, 증빙 정리, 법원 제출 안내까지 드립니다. 평균 2~3 영업일이 걸립니다.
아직 고소 전이라면 형사 고소장(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 VAT 별도)을, 처벌 의사를 전하려면 엄벌탄원서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가 포함됩니다. 배상명령은 변론종결 전에만 낼 수 있으니, 사건번호와 진단서·영수증을 챙겨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진행 단계부터 먼저 알려 주세요.
피해자의 권리는 기한 안에 신청해야 쓸 수 있는 것이 많아, 무엇을 언제 낼지 아는 것이 피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배상명령신청서·형사 고소장·엄벌탄원서처럼 피해자가 내는 서류를 공개 요금으로 작성하므로, 선임 없이도 필요한 서류부터 바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1
피해금액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공소장의 범죄사실과 진단서·영수증을 바탕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정액이라 바로 맡깁니다
배상명령신청 2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선임 계약 없이 필요한 서류만 맡기실 수 있습니다.
3
고소부터 재판까지
고소 전에는 형사 고소장(플러스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 재판 중에는 배상명령·엄벌탄원서를 맡길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2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배상명령신청에는 신청서 작성, 피해금액 산정, 증빙자료 정리, 법원 제출 안내가 포함됩니다. 고소 전이라면 형사 고소장(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 VAT 별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과 절차 자세히 보기
Q.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도 재판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가 안내하는 대상은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입니다. 해당 여부는 수사기관에 확인하세요.
배상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해야 합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범죄피해자는 법정 진술, 기록 열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대상 범죄라면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각종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는 기한 안에 신청해야 쓸 수 있습니다. 선임이 부담된다면 고소의 달인에서 배상명령신청서부터 정액으로 맡기실 수 있으니, 다음 공판기일을 확인하는 대로 상담을 남겨 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