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변호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피해자변호사 기록 열람
피해자도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나요?

법원 민원 창구에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내미는 손

피해자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공소장과 증거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서나 배상명령을 더 정확히 준비할 수 있어요.

Q.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이들에게서 위임을 받은 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으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1
공판기록
재판장에게 신청합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면 허가해야 합니다(제294조의4)
2
검사 보관 서류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물건의 열람이나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5, 2025. 12. 23. 신설)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범위나 조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무엇을 보려는지 목적을 밝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 후 주의
알게 된 내용은
권리 구제에만 쓰세요

Q.열람한 내용은 어디에 쓰나요?

기록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범위를 알 수 있어 배상명령 신청 금액이나 의견서의 반박 내용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쓸 때는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소의 달인 배상명령신청은 공소장의 범죄사실과 피해 증빙을 바탕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형사 사건 번호와 피해 증빙을 준비해 주세요. 기록 열람으로 공소장 사본을 받으셨다면 함께 보내 주시면 됩니다. 공소사실에 맞추어 금액을 산정하므로 신청서가 그만큼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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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피해자변호사 기록 열람,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공소장을 볼 수 있나요?
재판 중인 사건이라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허가되면 공소장 등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열람 신청을 해도 되나요?
피해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열람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열람으로 알게 된 사항은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공개 게시는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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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