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뒤에는 법률 문제 말고도 치료, 생계, 안전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변호사 외에도 국가와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제도를 알아 두면 도움을 받을 곳이 넓어져요.
Q.피해자가 알아 둘 지원
1
범죄피해 구조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생명·신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법률·의료 연계, 경제적 지원 안내 등을 돕는 기관입니다
3
해바라기센터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위해 상담·의료·수사 지원을 한곳에서 제공합니다
4
신변보호 요청
보복이 걱정되면 수사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은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지원이라 요건과 신청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나 공소청(옛 검찰청) 피해자지원 창구에 문의하세요. 법무부는 피해자 지원 문의처로 공소청(옛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과 경찰청(112)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먼저
보복이 걱정되면
바로 수사기관에 알리기
바로 수사기관에 알리기
Q.법률 지원과 함께 쓰면 좋습니다
지원 제도는 치료와 생활을 돕고, 법률 절차는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 회복을 다룹니다. 두 가지를 함께 챙겨야 피해 이후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상담 기관에서 들은 내용과 받은 진단서·영수증은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의 증빙이 되므로 잘 보관하세요.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형사 고소장·배상명령신청서·엄벌탄원서처럼 피해자가 내는 서류를 공개 요금으로 작성합니다. 선임이 부담될 때 필요한 서류만 맡기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기관에서 받은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아 두셨다면, 그 자료로 바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