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변호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피해자변호사 신청 방법
고소의 달인에는 어떻게 맡기나요?

서류가 놓인 책상 위로 변호사와 의뢰인이 악수하는 손

피해자 변호사 선임은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배상명령신청서를 정액 200,000원(VAT 별도)에 작성하고, 아직 고소 전이라면 형사 고소장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배상명령신청을, 아직 고소 전이라면 형사 고소장을 고르세요. 신청은 고소의 달인 사이트에서 하고, 결제 후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자가 자료를 확인해 작성합니다. 평균 2~3 영업일이 걸립니다.

1
배상명령신청 200,000원(VAT 별도)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피해금액 산정, 증빙자료 정리, 법원 제출 안내(VAT 별도)
2
필요 자료
피해 증빙(진단서, 영수증 등), 형사 사건 번호, 신청인 신분증
3
고소 전이라면
형사 고소장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 플러스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
배상명령신청 이용 방법
1‘고소의 달인’ 사이트 회원가입
2배상명령신청 선택
3형사 사건 번호와 피해 증빙 입력
4결제
5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신청서 작성(담당자 확인 → 초안 → 완성)
6신청서 전달·법원 제출 안내(평균 2~3 영업일)

신청하기

Q.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배상명령은 변론종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다음 공판기일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면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신청 전 전화(1577-7487, 평일 09:00~18:00)나 카카오톡 채팅으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바라는 마음은 엄벌탄원서로 재판부에 전할 수 있고, 이 서류도 고소의 달인에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영수증·송금 내역처럼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시면 작성이 빨라집니다. 고소의 달인은 서류 작성 서비스로, 법정 출석 대리나 조사 동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금은 VAT 별도입니다. 진행 상황은 접수 완료 → 담당자 확인 → 작업 중 → 초안 작성 → 작성 완료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과 고소장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지 헷갈리시면 카카오톡으로 사건 진행 단계만 알려 주세요.
전화문의
1577-7487
카카오톡 채팅 상담
고소의달인

Q.피해자변호사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변호사 대신 고소의 달인을 이용해도 되나요?
배상명령신청서나 고소장 같은 서류를 맡기려는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하며 요금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법정 출석 대리나 조사 동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고소의 달인 배상명령신청은 200,000원(VAT 별도)이며 신청서 작성, 피해금액 산정, 증빙자료 정리, 법원 제출 안내가 포함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의 배상신청 통지서나 재판 관련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담당 공소청이나 법원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있어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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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