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서에 인지도 붙이지 않아요.
배상명령이란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 배상까지 함께
피해 배상까지 함께
Q.무엇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일정한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 죄가 아니어도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언제까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합니다(제26조 제1항)
2
비용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제26조 제1항)
3
안 되는 경우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 등이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7항)
Q.각하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고,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으며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그래서 처음부터 금액과 근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하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길은 남습니다.
검사는 대상 죄로 공소를 제기하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제25조의2). 통지를 받았거나 재판이 열린 사실을 알았다면 변론종결 전에 서둘러 준비하세요.
고소의 달인 배상명령신청(200,000원, VAT 별도)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신청서 작성, 피해금액 산정, 증빙자료 정리, 법원 제출 안내까지 맡습니다. 평균 2~3 영업일이 걸립니다. 신청하실 때 다음 공판기일을 함께 적어 주시면 그 일정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