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변호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피해자변호사 피해자 권리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방청석 뒤에서 바라본 빈 법정 내부의 원목 좌석과 법대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지만, 피해자도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알고 있어야 재판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피해자의 자리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어도
말할 권리는 있습니다

Q.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이 신청하면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수사나 공판에서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신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 방식이 아니더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의견만 진술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Q.피해자가 쓸 수 있는 다른 권리

1
진술 비공개 신청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피해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3)
2
기록 열람·등사 신청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4)
3
배상명령 신청
일정한 죄의 재판에서는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진술이 부담스럽다면 처벌에 관한 의견을 서면(탄원서·의견서)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재판 진행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의 권리는 신청해야 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형사재판 중 피해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서와 엄벌탄원서를 공개 요금으로 작성해 드립니다. 다음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면 그 날짜를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세요.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낼 수 있도록 준비할 증빙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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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피해자변호사 피해자 권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도 재판에서 말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피고인 앞에서 말하기 어려우면요?
사생활 보호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비공개 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의3),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신청은 언제 하나요?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합니다. 공판기일 일정은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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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