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지만, 피해자도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알고 있어야 재판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피해자의 자리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어도
말할 권리는 있습니다
말할 권리는 있습니다
Q.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이 신청하면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수사나 공판에서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신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 방식이 아니더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의견만 진술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Q.피해자가 쓸 수 있는 다른 권리
1
진술 비공개 신청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피해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3)
2
기록 열람·등사 신청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4)
3
배상명령 신청
일정한 죄의 재판에서는 별도 민사소송 없이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진술이 부담스럽다면 처벌에 관한 의견을 서면(탄원서·의견서)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재판 진행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의 권리는 신청해야 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형사재판 중 피해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서와 엄벌탄원서를 공개 요금으로 작성해 드립니다. 다음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면 그 날짜를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세요.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낼 수 있도록 준비할 증빙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